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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ming
작물 보호제의 이해
작물보호제란
작물 재배 중 발생하는 유해생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고, 농작물의 생육을 촉진 또는 억제하여 수확량과 품질을 높이며, 저장 시 병해충에 의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약제를 의미합니다.
※ 작물보호제의 법적 정의 : 『농약관리법 제2조 1항』
농약이라 함은 농작물을 해치는 균, 곤충, 응애, 선충, 바이러스, 잡초, 기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ㆍ식물〔동물: 달팽이, 조류 또는 야생동물, 식물: 이끼류 또는 잡목〕의 방제에 사용되는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약제〔기피제, 유인제, 전착제〕와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 데에 사용되는 약제를 말한다.
‘천연식물보호제’란 진균, 세균, 바이러스 또는 원생동물 등 살아있는 미생물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및 자연계에서 생성된 유기화합물 또는 무기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을 말한다.
비료란?
비료는 작물의 생장을 촉지하고 토양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작물 또는 토양 영양물질입니다. 비료는 성분에 따라 화학비료와 유기질비료로 나뉘고 (주)농비의 모든 비료는 유기질비료만을 생산합니다.
※ 비료의 법적 정의 : 『비료관리법 제2조 1항』
1. ‘비료’라 함은 식물에 영양을 주거나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하여 흙에서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물질과 식물에 영양을 주는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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